누범기간에 무면허 운전 도중 잇단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16년 10월 26일 새벽 3시 10분경 무면허 상태에서 서귀포시에서 운전하던 중 A씨(43)가 운정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다가 10분 뒤 또다른 차량을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병역법위반죄로 2015년 1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년 3월 21일 출소했다. 누범기간에 이같은 사고를 냈다.

신 판사는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잇따라 사고를 내고 도주하고 피해자들에게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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