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지 8일만에 재차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모(2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엄씨는 이 사건에 앞서 2016년 10월 13일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선고가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만큼 당연 실형이 선고되며, 앞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형량까지 살아난다.

엄씨는 이번 징역 1년의 실형과 함께 2016년 10월에 선고됐던 징역 2년까지 추가되면서 총 3년의 형을 살아야 한다.

엄씨는 집행유예 선고가 확정된 8일 만인 2016년 10월 21일 인터넷 카페에 장난감 모빌 구매를 원한다는 사람에게 연락해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겠다"고 속여 돈만 받고 가로채는 등 같은해 12월까지 29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정석 판사는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하고,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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