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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4개월만에 재차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이 확정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 16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모(26)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사기 피해자 10명에게 피해금을 배상할 것을 명했다.

조씨는 2015년 8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5월 가석방됐다.

조씨는 출소 4개월만인 9월 제주시내 PC방에서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라온 '숙박권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돈만 받고 가로채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10명에게 10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한 판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상당기간에 걸쳐 범행을 반복적으로 했다. 게다가 동종 전과로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조씨는 오늘(20일)자로 항소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씨가 항소를 포기한 만큼 검찰이 항소해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1심 형량 보다 감경될 가능성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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