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시행한 결과, 제주도에서 자진 출국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8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제주도 내 불법체류자의 자진출국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난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입국금지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3월 1일부터 19일까지 제주도내 관계기관 합동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행정계도 기간 동안 이 제도를 통해 891명의 외국인이 제주도를 떠나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에는 87명이 자진출국했다.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몽골, 베트남, 태국 순이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 3년 미만의 외국인이 자진출국할 경우 입국금지가 면제돼 다시 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현행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 1년 미만의 외국인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만 입국금지를 면제해 주고 있다.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제주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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