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무면허 상태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자 면허가 있는 직원과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보험금을 편취한 수협 간부가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모 수협 간부 S씨(48)씨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교사, 건설기계관리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지게차조종면허 없이 수협 지게차를 운전하다 어구(그물을 감아올리는 철제 롤러)를 옮기다가 작업을 도와주던 어민의 발을 지게차로 밟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냈다.

이에 S씨는 지게차조종면허를 소지한 수협 직원 N씨(37)를 사고현장으로 불러 직원이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꾸며 보험금 33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위로금으로 1200만원이 책정됐지만 피해자가 보험사와 합의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직원 N씨 역시 처벌을 피하진 못할 전망이다. N씨는 S씨가 지시대로 사고 직후 본인이 사고 지게차 운전자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올해 1월 경찰서에 출석해 자신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

N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ㆍ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조합장 L씨(52)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해 범행을 방조(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방조ㆍ범인도피방조)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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