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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주 청년지지자 명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당과는 무관하다"며 선을 그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작된 명단으로 안 지사 지지선언을 발표한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인 이모씨(27)씨는 물론, 민주당 도당이 이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 방침을 정한데 따른 것이다.

이런 의혹이 끊이지 않을 경우 '정권교체'를 열망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특히 오늘(22일) 경선 투표가 진행되는 도중에 터진 악재다.

지지자의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 조작의혹은 제주에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다.

더군다나 안희정 지사를 지지 선언을 한 <제주청년 1219인> 명단에는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공무원까지 포함돼 있어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사안이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청년 1219명의 이름으로 된 안희정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도당은 대선 경선 도중에 이같은 사건이 터진 만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당원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 도당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도당 관계자는 <뉴스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이런 사실 자체를 몰랐다. 언론을 보고 알았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와 여러차례 전화 통화를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대선을 앞두고 이런 사태가 나온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씨가 실수로 한 것인지 고의로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당 차원에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리심판위원회를 거쳐 경우에 따라 경고 또는 당원 자격정지까지 갈 수 있다"면서도 "그의 소명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번 사건이 보도된 이후 민주당과의 연락도 피하고 있다.

다만 그는 자신의 SNS 상에서 "조급함이 앞섰다. 마음이 앞서다보니 생긴 성급함과 실수가 선후배, 동료께 큰 폐를 끼쳤다. 모든 질책 달게 받고,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내용의 사과 글을 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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