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종합민원실 도로명부여담당 양경저)

 어느날, 아주머니 한분이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넸다. “우편물이 제때에 배달되지 않고 가끔 반송되기도 한다는 것이였다. 하물며 지방세고지서도 제때에 받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곤 한다”는 것이다. 그 아주머니 신분증에 부착된 주소를 확인하여 보니 도로명주소에 상세주소가 없었다. 아주머니에게 상세주소가 없어서 정확한 배달이 되지 않아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상세주소를 부여 받도록 안내하였던 적이 있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택배, 우편물, 고지서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여 분실, 방치될 우려가 높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치 찾기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즉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어 분실 및 반송을 해결할 수 있음은 물론 응급상황 시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다.

 상세주소라 함은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써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101호, 201동 2층과 같은 건물의 동ㆍ층ㆍ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되어 있어 이미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주소 하나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그러다보니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건물의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기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에 동ㆍ층ㆍ호를 도로명주소에 등록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나 임차인이‘민원24(www.minwon.go.kr)’으로  신청하거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상세주소를 부여받기 전에 전입신고가 되었다면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상세주소가 반영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바라며, 상세주소를 잘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맘껏 누려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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