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대천동주민센터 김아롱

자동차세는 통상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 정기분이 부과된다. 두 번에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10%가, 3월에 납부하면 7%가 감면되는 제도인 연납제도도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1월도, 3월 연납분도 아닌데 의아한(?) 금액으로 날아온 자동차세 고지서에 놀란 민원인들이 지난번에 분명히 자동차세를 납부했다고 억울함을 내비치며 문의 전화를 주곤 한다. 평소 내던 금액도 아닌 낯선 금액으로 부과 된 고지서를 받았으니 의문이 드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고지서는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리송하기만 하니 더더욱 그렇다.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혹시 차를 팔거나 양도하지 않았냐고 여쭈어 보면 그때야 “아..!”하면서 맞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손안의 고지서를 영 몰라보겠다는 분들도 계신다.

3월에 나가는 자동차세는 올해 2월 중 소유권이 이전되었거나 말소된 차량, 또 신규로 등록했거나 양수 받은 차량에 대한 수시분이다. 지방세 담당자인 내가 들어도 어려운 말들을 늘어놓을 수 없기에 민원인들께는 이렇게 말씀드리곤 한다,“삼촌~ 삼촌이 2월 5일에 차는 팔았지만 올해 1월1일부터 팔기 전날까지 그 차 탄 세금이 나간거우다예”. 그제야 아이고 기로구나하면서 납부를 약속하시며 전화를 끊으신다.

어렵게 말하자면 자동차세는 세액을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기 때문에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차를 하거나 소유권이전을 하면 폐차일이나 그 이전일까지 사용한 일 수를 계산하여 수시분으로 부과된다. 이 수시분 자동차세는 폐차나 양도할 때 부과되지 않고 다음달에 부과되기 때문에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차도 이미 보내고 없는데 세금을 내라고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자동차세는 폐차나 양도하기 전 자동차를 사용한 일수만큼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므로 당연히 납부를 해야 한다.

수시로 부과된 자동차세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간단히 카드 납부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납부 창구를 이용하여 수시분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하시어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납세의식을 발휘해보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