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장미대선을 앞두고 제주지검이 불법선거운동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선거사범을 정조준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3일 오후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주시·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주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5월 9일 열리는 대선에 따른 선거사범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주 청년지지자 명단 조작 사건과 관련해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도 이를 눈여겨보고 있어서 향후 대응에 주목된다.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인 이모(27)씨는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청년 1219명의 이름으로 된 안희정 지지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 명단에는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 현직 기자,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공무원까지 무단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과 선관위가 수사에 나선 상태다.

지지자의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 조작의혹은 제주에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인 만큼, 검찰도 이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례없이 짧은 대선 일정으로 후보자 검증기간이 부족한 상황을 악용해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당 경선운동과정에서 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중점단속 대상은 흑색선전, 금품선거, 여론조작,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다. 이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흑색선전은 경선과 본선에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속칭 ‘가짜뉴스’ 등), 특정지역 성별에 대한 모욕, 비하, 선거일 직전 무분별한 고소‧고발 남용 등이다.

금품선거는 당내 경선에서 조직 동원을 위한 금품제공,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금전적 보상, 특정 후보 지지단체 등의 대선자금 불법모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여론조작은 착신전환으로 중복 응답, 성별‧연령 허위 응답,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편향된 질문‧우호적인 표본을 대상 등 여론조사 왜곡, SNS 등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여론조작(바이럴마케팅)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

단체의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목적 불법집회 개최, 특정 후보지지 '팬클럽'의 불법선거 운동 등이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자치단체장의 소속 공무원 동원, 공무원 단체의 특정 후보자에 대한 당선 낙선운동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전 선관위로부터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압수수색 등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선거사범 발생시부터 처리시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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