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에게 신체 접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사가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내 모 중학교 교사 J씨(59)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J교사는 2016년 4월과 9월 사이 수차례에 걸쳐 여학생 3명에게 신체를 접촉하며 '주물러 달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노골적인 추행은 아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싫다는 의사 표현을 분명히 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했다"며 기소 이유를 밝혔다.

J교사는 해당 제주시내 중학교에서 서귀포지역 중학교로 이동해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O씨가 여학생 3명을 상대로 학교에서 성추행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O씨는 2016년 1학기 수업시간에 기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의 신체를 과도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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