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청년 1219人 안희정 후보지지 선언문과 지지자 명단. 지지자 명단 중 적지 않은 이름이 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제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충남지사의 제주 청년지지자 명단 조작을 주도했던 전 민주당 제주도당 대학생위원장였던 이성재씨(27)가 공식 사과하며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이씨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돼 죄송하다"면서 "지난 20일에 있었던 '제주청년 1219인 지지선언'과 관련해, 지지명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제 임의로 이름을 넣었고, 언론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고 잘못을 시인했다.

이어 "이를 인정하며, 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이름이 도용 된 피해를 입은 일부 당사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이후에도 개개인들에게 연락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몸담았던 당과 당원들께도 누를 끼치게 돼 한 없이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자원봉사로 힘을 보태고 싶은 제 과욕으로 안희정 후보 측에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힌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조직적으로, 제3자의 기획으로 된 것이 아닌, 순전히 저의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깊은 자숙의 시간을 가지며 각종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청년 1219人'이 지난 20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안희정 충남도지사를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뉴스제주

안희정 지사를 지지 선언을 한 <제주청년 1219인> 명단에는 도내 대학생과 졸업생 뿐만 아니라 현직 기자와 선거의 중립성을 지켜야하는 공무원까지 무단으로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자 선관위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지자의 명단을 조작한 행위는 지난 2015년 12월 개정된 공직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3항의 적용을 받는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법이 개정된 이후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안희정 후보 지지자 명단 조작의혹은 제주에서 해당 선거법 규정이 적용된 첫 사례인 만큼 검찰도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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