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해양경찰서가 서귀포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인 끝에 섶섬 인근 해상에 기관실에 고여 있었던 선저폐수 약 45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무단 배출한 어선 기관장을 적발했다. ⓒ뉴스제주

서귀포 해상에서 고의로 선박 폐수를 배출한 어선 기관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H호(통영선적, 근해장어통발, 80톤, 승선원 10명)의 기관장 서모(54세 · 통영)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서씨의 범행은 연안 경비활동 중인 서귀포해경 100톤급 경비함정이 지난 24일 오전 10시 10분경 서귀포항 남동쪽 약 2.3km 해상에서 길이 100m, 폭 300m 가량의 해양오염을 발견하고, 서귀포항 입항 선박을 대상으로 탐문조사를 벌인 결과 적발됐다.

해경 조사결과 서씨는 서귀포 근해에서 조업을 마친 후 서귀포항에서 어획물을 하역하기 위해 입항 하던 중 서귀포항 섶섬 인근 해상에 기관실에 고여 있었던 선저폐수 약 45리터를 잠수펌프를 이용해 무단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오염 방제작업은 이날 낮 12시 20분경 완료됐다.

   
▲ 해경이 해양오염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다. ⓒ뉴스제주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하면 고의로 해상에 기름을 배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부주의로 해상에 기름을 배출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됐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예방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해상으로 기름을 불법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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