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서귀포시 토산펌프장 질식사망사고 관련해 검찰이 제주도 소속 공무원 윤모(46)씨와 업체관계자 고모(55)씨 등 2명 등 총 3명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 밀폐공간 작업시 공기 측정과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을 준비하고 필요시 사용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한 제주도청을 상대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7일 오후 2시 40분쯤 서귀포시 표선면 남원 하수처리장 중계펌프장 준설공사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인부 양모(49)씨와 정모(32)씨를 질식사하게 한 혐의다.

경찰과 검찰은 공사차량 안에 가스측정기와 송풍기, 산소마스크 등 안전장비가 있었는데도 전혀 사용하지 않아 유독가스에 노출된 인부들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3군데 중계펌프장 준설공사를 하면서도 안전장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식재해 예방 매뉴얼 상 밀폐공간인 저류조에서 작업할 때는 공기측정과 안전교육,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 착용 등의 절차를 지켜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