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경찰서 ⓒ뉴스제주

몽골인 여성을 치고 도주했던 차량에 탑승했던 현직 경찰이 2차 조사에서 "사고 당시 '쿵' 소리를 듣고 무언가 부딪친 것 같았지만 별 일 아닌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1차 조사 당시 이모(43) 경사는 "쿵(사고) 소리를 듣고 깨어났지만 별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곧바로 잠을 잤다"고 진술했다.

이는 1차 진술과 엇비슷하지만 '사고'가 난 것은 인지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차량 운전자 송모(42.여)씨가 지난 27일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운전하다 무언가 들이받은 느낌이 났고, 옆에 타고 있던 이씨가 '그냥 가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경찰이 사고를 인지하고도 그냥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에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영장심사를 (조사 경찰이)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해들은 것인 만큼, 이 경사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현장을 떠나도록 종용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현재 송씨를 상대로 2차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이 사고로 피해 여성이 사망하고 차량 파편이 튀는 등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경찰이 '별일이 아니'라며 잠을 잤다는 진술은 여전히 의문이다.

게다가 사고 가해자 송씨가 '동승자가 없었다'고 거짓 진술한 점도 뺑소니 사고를 인지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당초 송씨는 차량에 혼자 탑승했다고 진술했다가 "CCTV 화면에 동승자가 있었다"는 경찰의 추궁에 두시간만에 이 경사가 동승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이 경사를 상대로 3차 조사도 할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은폐하려 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씨는 지난 25일 새벽 2시2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평화로에서 차를 몰다 몽골인 여성 A씨(33)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이 경사도 동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송씨는 안덕면 창천리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운행하다 갓길을 걷고 있던 A씨를 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차량 부품 등을 조사해 차량을 특정하고 인근 폐쇄회로(CC) TV 등을 분석해 사고 7시간여 만에 송씨를 검거했다.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엇인가와 부딪치는 것을 느꼈지만 사람인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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