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피해자 처벌 불원 선처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연하의 동거남 친구가 자신에게 반말한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40대 여성이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백모(40·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백씨는 2016년 8월 16일 오후 3시 28분경 자신이 거주하는 제주시 소재 오피스텔에서 연하의 동거남과 동거남 친구 A씨(32)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술에 취해 자신에게 반말을 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A씨의 손등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이에 앞서 같은해 7월 17일 밤 9시 40분경 제주시 소재 모 마트 앞 도로상에서 지인 B씨(48)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자 아무런 이유없이 김씨를 쫒아가 B씨가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발로 밟아 손괴한 혐의도 병합돼 재판에 회부됐다.

신 판사는 “각 범행의 피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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