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허가 낚시어선업을 벌인 일행들이 서귀포 해경에 적발됐다.ⓒ뉴스제주

무허가 낚시어선업을 벌인 일행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권모(38)씨 등 4명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씨 일행들은 2016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115명을 주․야간뿐만 아니라 해상기상이 불량한 위험한 날에도 낚시꾼들을 지귀도의 낚시 포인트로 운송해주면서 약 28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의하면,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이 무허가 영업행위에 사용한 레저보트는 FRP와 고무재질로 이뤄진 고무보트 안전설비가 미비하고, 해상 기상날씨가 불량일 때 매우 취약하며, 전복, 충돌 등 사고 발생 시 대형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허가 낚시어선업자들은 주면 지인들을 통해 신원이 확실한 낚시꾼만을 승객으로 태웠고, 운송료는 수송 중 해상에서 현금으로 지불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왔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들은 해경 조사결과 "고무보트는 어선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갯바위 등 저수심에도 접안이 쉬워 지귀도를 찾는 낚시꾼들이 많아 고무보트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해왔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재범방지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다음주 중 제주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이들 무허가 낚시어선업자들은 낚시꾼들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저가의 유지비 때문에 운송료를 저렴하게 받고 있어 하효항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낚시어선업자들도 낚시꾼을 끌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부러 가격을 낮추며,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제주도내 전반에 걸쳐 이처럼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얌체식 불법 낚시어선업자 검거를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서귀포관내 수상레저기구 안전사고는 총 65건 152명으로 매년 평균 20건 60명이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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