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하수처리장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고발됐던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하수처리장 오폐수를 바다에 무단방류한 혐의로 시민사회단체가 고발한 원희룡 지사와 담당 공무원 등 5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 지사와 전 상하수도본부장 등 5명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하수처리장이 지난해 1~7월 197일동안 기준치를 넘어선 하수를 방류했다며 공무원들을 같은해 9월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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