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초등학생 딸을 수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학대한 아버지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1단독 강재원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2년 가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양(당시 12세)이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우산으로 때렸다.

2014년 5월에는 이같은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때리고, 같은해 가을경에는 B양이 도시락을 싸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지 않겠다고 하자 발로 걷어찼다.

같은해 늦가을 새벽 1시경에는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차량에 태워 케이블 타이로 양손을 차량 손잡이에 묶어 공동묘지로 끌고 가 차량에 번개탄을 피워 "같이 죽자"며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6년 7월 26일 새벽 3시 30분경에는 딸 친구와 함께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머리를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강 판사는 "친딸을 장기간에 걸쳐 때리고, 양손을 묶어 양손을 묶어 공동묘지에 데리고 가 위협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는 죄질이 나쁘다. 특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범정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06년경 이후에는 폭력범죄를 범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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