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소재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해온 50대 업주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업주 A씨(53)와 종업원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업주 A씨는 올해 2월부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합법적인 게임장처럼 위장한 뒤 이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은밀하게 불법 환전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첩보, 법원으로부터 사전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게임장을 급습해 현금 850만원 상당과 게임기 60대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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