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는 대가로 자신의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해 주고, 범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횡령과 전자금융거래위반 혐의로 기소된 진모(3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씨는 2016년 8월 9일 경기도 소재에서 신원을 알수 없는 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2달에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된 은행 계좌 2개와 체크카드 3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넘겼다. 

전씨는 자신의 계좌에 사기범행 피해자가 송금한 돈 200만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자신의 통장이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수 있음을 알고도 대여하고, 사기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횡령한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한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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