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흉기로 위협하고,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갖은 남편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등치상과 보복협박, 특수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15년 6월 새벽 자택에서 잠자리 요구를 거부한 아내에게 흉기로 위협하며 "너를 죽이고 감방가겠다. 애들은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에는 흉기로 아내를 때리고 옷을 찢어 간음하는가 하면, 같은해 6월에는 주먹으로 마구 폭행하고, 살충제 가스에 불을 붙이면서 위협해 강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속되는 폭행에 견디지 못한 아내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법정에서 "흉기로 때리기는 했지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고, 흉기로 옷을 자른 행위와 살충제를 이용한 협박행위와 성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날짜를 번복하기는 했지만, 수개월이 지난 이후 조사를 받았고, A씨를 고소하기 전에도 경찰에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을 받았을 정도로 여러차례 폭행과 협박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 또한 구체적이고 일관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건 전부터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같은 범행과 피해자의 고소를 취소하게 할 목적으로 협박하기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로 처벌 받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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