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채용된 해상특수기동대원이 아무런 관련 없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민안전처 대상 감사를 벌인 결과 2012년 4월 30일자로 해상특수기동대원으로 채용된 경찰관 100명의 전보제한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부서배치 현황을 검토한 결과 총 20명이 다른 부서로 배치돼 전보제한 기간을 위반했다고 5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2012년 4월 40일 구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ㅅ함, ㅇ함, ㅈ함에 각각 배치됐지만, 2012년 9월 12일부터 2014년 2월 10일까지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 122구조대로 발령됐다. 

이들 3명은 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구난과 122 구조대로 배치된 후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와 관련 없는 제주 민군 복합 건설 반대시위 현장에서 지원근무했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과 상관 없는 특수기동대원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은 2011년 12월 12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양경찰관이 사망하는 사고를 계기로 중국정부의 적극 대응을 유도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강화를 위한 것이다.

종합대책 수립 이후 해상특수기동대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한다는 원칙하에 우선적으로 2012년 특수부대 출신 102명(이중 2명은 중도사퇴)을 채용했다.

저항 세력을 진압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해상에서 물에 빠졌을 때 수중 대처 능력, 동료 구조 능력이 타 직별 해경보다 탁월하다는 판단에 따른 대책이다.

하지만 실적은 저조했다. 감사원은 "불법근절 종합대책 내용 대로 단속인력과 함정을 대폭 확충했지만, 정선 명령을 어기거나 단속에 저항한 뒤 도주한 어선에 대해 중국정부에통보하는 외교적 노력은 2014년 5월 8일부터 감사일 현재(2016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형 대형함정과 특수기동대를 불법조업 단속실적이 적거나 없는 다른 해양경비안전서로 배치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해상특수기동대로 채용한 경찰관을 가급적 전보제한 기간 내 다른 부서로 전보하는 일이 없도록 인력운용을 철저히 하라"고 주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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