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 성산항에 정박중인 선박들 ⓒ뉴스제주

음주상태에서 운항하다 정박 중인 다른 선박과 충돌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성산 선적 H호(6.01톤, 연안복합) 선장 한모(61)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경 계류색이 풀린 어선 H호를 옮기기 위해 항내에서 운항하던 중 계류 중인 다른 어선 J호(성산 선적, 3톤, 연안 복합)와 충돌했다.

J호 선장의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한씨가 술을 마시고 운항한 사실을 확인했다.

음주측정 결과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주취 상태에서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고, 선박 피해 역시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사안전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퍼센트(%)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있다.

서귀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며 "앞으로 음주 운항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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