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 무산되면 올해 중으로 헌재 기준 충족하기 힘들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선거구재획정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시 '다중선거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5일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고,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선거구제도개선'이다.
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현행 41명의 제주도의원 정수를 43명으로 늘리는 특별법 제도개선에 나선 상태인데, 올해 12월 재획정 시한 이전까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이 통과될지 알 수 없는 상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
만일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시, 현행 제6·9선거구는 헌법재판소에서 명시한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때문에 제주도의회에선 물리적으로 올해 안으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했을 시를 대비해 다중선거구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다.
다중선거구제도는 중선거구제도와 소선거구제도를 혼합한 방식의 선거방식이다.
이를테면 동지역에선 선거구 1곳 당 2∼5명의 의원을 선출(중선거구제도)하고, 읍·면 지역에선 1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소선구제도)을 병행한다는 얘기다.
이 방식은 굳이 특별법을 변경하지 않고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정할 수 있다. 특별법 개정이 무산됐을 시 현행 선거구 문제를 해결할 사실상의 유일한 수단인 셈이다.
다만, 도의회 관계자는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선 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고유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획정위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의회가 다중선거구제도로 가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개정 무산 시 대안으로 이 방법을 논의할 예정이라는 것"이라며 오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일 실제 특별법 개정이 무산되면, 제주도의회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에 '다중선거구제도' 도입을 위한 자문을 구한 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를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원과 의정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의회대변인 설치, 야간의회 개최 등이 제시됐으며 복수상임위원회제도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을 정했다.
복수상임위원회제도는 1명의 의원이 2곳 이상의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렇다고 현재의 상임위원회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제주도의회는 현행 7개의 상임위원회의 방식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이 논의는 지난 2009년에도 있었지만 부수적인 여러 제반사항이 뒤따라야 하는 문제여서 논의로만 그쳤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