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향후 10년 발전방향 단/중/장기 계획 도출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향후 제12대 도의회 때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쳤다.

제주도의회는 5일 '입법지원체계 개선 연구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제주도의회가 향후 10년간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용역에선 도의회의 발전과제를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총 23개 과제에서 35개 세부사업을 추진할 것을 명시했다. 우선 신관홍 의장의 재임기간인 남은 제10대 후반기 도의회까지는 단기 과제로 15개가 제시됐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뉴스제주

중기 세부과제는 제11대 도의회 기간인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의 활동기간 중에 12건을 담아냈다.

세부과제를 살펴보면 도의원 개인별 업적평가와 전문위원실 역량 강화, 입법정책관 개방형 직위로 전환, 정책자문위원 증원, 임기제공무원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정책자문위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입법정책관 산하에 입법조사팀을 신설하겠다는 복안을 발표했다. 또한 예산정책담당관실과 홍보담당관도 설치키로 했다.

제12대 도의회(2022년 7월∼2026년 6월)엔 7건의 장기 세부과제를 담았다.

7건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감사위원회 위원장을 직선제로 선출하겠다는 점이다.
감사위원회를 제주도의회 산하 기관으로 재편하고 위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감사위원장은 제주도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기장 이상적인 방법이긴 하다.

허나 이는 도의회의 의지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여서 향후 이에 대해 제주도정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그간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선 누차 제주도정에서도 줄곧 얘기해왔던 사항이어서 협상 테이블이 놓여지면 실현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용역진은 교육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이를 위해 법정 교육위원회를 폐지하고 교육위원회 제도 역시 손을 봐야 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교육의원 제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제주 이외의 지역에선 모두 폐지된 상태다. 5명의 교육의원이 있지만 1명 당 선거구역이 너무 광범위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여야간 대립이 벌어지는 사안에 대해 표결에 참가하게 되면서 캐스팅보트(casting bote) 역할을 하게 돼 끊이지 않는 논란을 낳고 있다.

이 외에도 의회직렬을 신설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기관구성을 내각제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10년의 도의회가 나갈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회 관계자는 "로드맵 구성에 있어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집행부와 관계기관, 외부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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