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를 상대로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속여 선불금만 받고 도주한 3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사기 혐의로 윤모(32·경기도 안성시)씨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윤씨는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년 6월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29톤)에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며 속인 후 선주 김모(47세)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5,2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지난해 12월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 전날(4일) 소재가 파악돼 체포됐다. 

제주해경은 윤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원을 구하기 힘든 점을 이용하여 일부 선원들이 선불금 사기를 저지르고 있다"며 "승선계약서를 작성할 때 신원확인을 철저히 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는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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