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제주

미친 집값, 부동산 광풍, 중국인 투자, 이주열풍... 우리가 흔히 들어온 말이다. 최근 우리 도의 주택과 땅값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지가가 오른 만큼 재산가치도 오르지만 그만큼 재산세를 내야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

재산세란 과세대상인 재산, 즉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사실에 대해 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상가, 사무실, 공장 등 일반건축물과 산출세액 10만원 이하 주택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 중 10만원 이상은 7, 9월에 각각 1/2 부과되고 토지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말 납기로 부과된다.

제주시의 2016년 재산세는 전년보다 15% 증가한 751억원으로 토지 431억원, 주택 182억원, 건축물 123억원 등이다. 10년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된 2006년도의 재산세는 272억원인데 비하면 176% 늘어난 셈이다. 같은 기간 인구는 19% 증가하였다. 늘어난 분야는 토지에서 146%, 주택 266%, 건축물 184%다. 이처럼 재산세가 많이 늘어난 원인은 신축건물 증가, 개인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택가격 상승,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해마다 재산세 규모가 증대되고 시민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주시에서는 재산세에 대하여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상세하게 안내하여 민원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먼저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위해 3월에서 5월말까지 과세대상에 대하여 일제 조사하여 과세자료를 완벽히 정비해 나가고 있다. 부동산 소유자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자 조사, 비과세나 감면을 받고 있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종교시설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유흥주점, 별장 등 중과세대상 건축물 조사를 벌인다.

또한 제주시에서는‘세무민원상담실’운영, 모바일․인터넷․가상계좌, 지방세 ARS 간편납부, 납기마감 2~3일전 납부안내 SMS발송 등 납세자 중심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펼치고 있다.

세무와 관련된 시민의 불만과 불편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발굴하고자 시민들의 관심과 조언을 기대해 본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