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편의점과 슈퍼에서 의약품을 팔다가 적발돼 약식기소돼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의약품을 판매한 업주들이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슈퍼 운영자 고모(74)씨와 편의점 업주 김모(70 ·여)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초순경부터 같은해 7월 21일까지 제주시 한경면 소재 본인들이 운영하는 슈퍼와 편의점에서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같은 리에 있는 약국에서 구입한 멀미약을 배낚시를 하는 손님들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로서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은 각 2013년에 동종범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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