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점 업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현직 조합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조합장 A(65)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합장 A씨(65)는 2013년 여름 해당 농협의 직영 마트 입점업체 50대 여직원 B씨를 도내 모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피해자가 범죄 일시를 특정하고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 해줄 자료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기소의견을 냈다. 

하지만 A 조합장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오히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B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이 맞서면서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기소가 되더라도 성추행 입증 여부를 두고 법리적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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