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업자가 전날(6일) 구속된데 이어, 현직 공무원도 구속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자와 공무원 간 교량 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7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제주지검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한데 이어 현재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 B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A씨가 B씨에게 2013년 2월 당시 아파트 분양가 편의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도록 도왔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연루된 입건자는 5명이며, 이중 구속된 사람은 2명이다.

앞서 검찰은 제주시 연동 S건설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을 벌여 입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 작업을 벌였다.

검찰이 압수수색한 일부 건설업체는 공무원 출신이 간부를 맡고 있어 교량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통해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도내에서 이뤄진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 서류도 넘겨받아 확인했다.

감사원이 지난해 3월 발표한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제멋대로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 행정시가 목적 외로 사용한 국고보조금은 326억원에 달한다.

부동산·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전담하는 형사3부를 신설한 제주지검이 첫 타킷을 도내 건설업계 교량비리 사건을 겨냥한 만큼,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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