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17일 중국인 여성 살인사건의 범인인 쉬모(36)씨가 범행 장소인 제주시 도평동에서 현장검증을 할 당시 모습. 경찰과 함께 살해 장소에 도착한 쉬씨는 "가족과 지인이 자신을 알아볼까봐 언론에 노출되기 싫다"며 현장검증을 거부하기도 했다.ⓒ뉴스제주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20대 중국 동포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후 빼앗은 돈으로 유흥과 도박에 탕진한 30대 중국인이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7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쉬모(36 ·중국)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 22년을 확정했다.

쉬씨는 경찰과 검찰, 재판에 이르기까지 살인은 인정하되, 계획된 범행은 아니라는 주장과 '강도 살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살인과 사체유기는 인정한 만큼 '우발적 살인' 또는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인지 여부다.

피해 여성 A씨(24)는 생전에 유흥주점에서 일했었다. 유흥주점에서 알게 된 둘은 성관계를 가졌고, A씨는 이로 인해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양육비로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이를 아내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우발적으로 살인하게 됐다는 것이 쉬씨의 주장이다.

검찰은 쉬씨가 살해하기 직전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보고, 처음부터 금품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라고 최종 판단해 재판에 회부했다.

이 남성은 여성을 살해하기 직전 여성에게 카드를 빼앗았다. 이후 여성의 직불카드로 세 차례에 걸쳐 현금 619만원을 인출해 카지노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했다.

하지만, 쉬씨는 숨진 여성으로부터 빼앗은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했다.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경우 '계획범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기 어렵다. 설령 이전부터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납득하기 힘들다.

검찰은 쉬씨가 형량을 줄일 목적으로 강도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도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처하도록 하고, 유족과 합의가 안되고 엄벌을 탄원한 만큼, 법정 최고형 가능성도 점쳐졌다.

재판부도 강도 살인의 고의성과 처음부터 돈을 노린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쉬씨가 비록 본인에게 수사망이 좁혀 오자 뒤 늦게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해 검찰의 형량보다 다소 낮은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해 판단한 만큼, 형량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쉬씨는 2015년 12월 30일 오후 3시~4시 사이 A씨를 자시의 차량에 태워 제주시 도평동 소재에 있는 외각 길로 데려가 흉기로 목과 가슴 등을 6차례를 찔러 살해했다.

그는 시신을 차량에 싣고 다니다가 올해 1월 3일 새벽 2시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임야에 유기했다.

수사는 지난해 4월 13일 고사리를 채취하러 나선 50대 남성이 동광리 임야에서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데서 시작됐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쉬씨는 시신이 발견된 이후 한달만인 지난해 5월 13일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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