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의회서 조례로 지정하면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매년 4월 3일은 제주도민들에게 있어선 특별한 날이다.

과거 4.3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제주도민들의 목숨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해 희생된 날이기 때문에 이를 기념하기 위한 추념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른 지역은 평일인데 제주도에서만 공휴일이 될 수 있는 날 지정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 손유원 제주도의원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면 동의하겠느냐고 물었다. ⓒ뉴스제주

손유원 제주도의원(바른정당, 조천읍)은 10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진행된 '도정질문'에서 이 문제를 꺼냈다.

손 의원은 "제주4.3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것과 일본의 오키나와처럼 조례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다"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3이 국가추념일로 지정됐고, 도내 모든 기관이 협력해서 기념사업을 해 나가자는데엔 아무런 이의가 없다. 대신 지방공휴일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엔 없는 것이어서 정부에서 이를 받아들일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공휴일로 지정하게 되면 도내 모든 직장인들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조례로 제정되는 것이야 심의과정에서 추진되겠지만 근무자들이 법원에 휴일수당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라고 반문했다.

그러자 손 의원은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야 추후에 정리해서 보완하면 될 문제고, 우선 의회에서 조례로 지정하면 받아들이겠느냐"고 즉답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의회서 제정한 조례라면 위헌·위법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겠다"고 답했다.

실제 제주도의회가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게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와 행정자치부가 이에 직접 제동을 걸 수 있다.

손 의원이 원 지사에게 제소할 것인지를 묻자, 원 지사는 "행자부에서 제소는 하겠지만 도정에선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을 건넸다.

이와 함께 원 지사는 4.3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을 위해서도 국가가 원칙적으로 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배·보상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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