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자부담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수억원의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사회복지법인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지만, 해당 법인은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명령을 거부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13년 12월 제주시로부터 공사비 32억(보조금 22여억원, 자부담금 9억 70000만원) 상당의 노인요양시설 보조사업자에 지정됐다.

당시 법인 대표였던 김모(49)씨는 자부담금이 없음에도 법인 통장에 9억 7000만원이 예치된 것처럼 위조해 보조금 신청자료를 제출, 2014년 9월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사용할 1차 보조금 3억 4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인정돼 2015년 10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량은 2016년 9월 확정됐다.

해당 노인요양원 사회복지법인은 대표 김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듬해 2월 제주도를 상대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보조금 3억4900여만원 반환명령 처분을 취소하라'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사회복지법인 이사인 J씨는 "구속된 김씨는 선급금(3억 4900여만원) 교부결정 전에 이사였다. 당시 대표이사는 본인이다. 김씨가 본인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보조금 관련 지침을 준수했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배임적인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김씨의 배임행위에 본인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김씨는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이사직에 있었고, J씨는 2014년 1월에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J씨는 "보조금 변경승인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것은 행정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행정부 재판부는 김씨가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을 당시 기록을 눈여겨 봤다.

당시 J씨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투자자다. 김씨가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라고 진술했다.

또한 "본인은 보조금과 관련해서 행정에 제출하는 문서를 직접 결제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김씨 역시 "본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이며, 요양원 신축관련 업무는 본인이 주도했다"고 시인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법인 대표 J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김씨가 실제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무를 집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법인)의 위반행위는 보조금 지원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해하는 등 그 해악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J씨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선급금(3억 4900여만원)을 전부 반환하라고 명한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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