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가 삼성화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삼성화재가 장동차정비업계의 생존권과 고객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스제주

"제작사의 정비매뉴얼 대로 수리해야 함에도 손보사의 입맛에 맞게 정비를 해 고객의 차량을 완벽하게 사고 전 상태로 복원 수리하지 못해 사과드립니다" 제주지역 자동차정비업체들이 "그동안 엉터리로 차량을 수리했다"고 양심고백을 했다. 그 이면에는 국내 최대의 자동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의 갑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출시되는 차량은 탑승자 안전을 위해 고장력강판 소재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판금수리하기 위해서는 수천만원짜리 양면스폿용접기를 사용해야 정상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손보사에서는 이에 따른 수리비용을 인정하지 않아, 차량 겉만 수리할 뿐 내부는 제대로 수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제주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는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삼성화재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삼성화재의 갑질로 자동차 정비업계 생존권과 고객의 권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들은 우수협력제도라는 것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사고 차량 접수시 입고유도(물량지원) 때문에 협력업체는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하는 맹점이 있다.

이들은 "삼성화재는 고객만족도보다 보험사의 비용 절감을 더 중요시 하는 기준으로 1~10등급까지 관리하며 압박하자 정상적인 차량수리를 하는데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많다. 이 때문에 제주지역 12개 우수협력업체 전체가 협약을 해지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보험수리비 청구 절차는 의료 실손 보험처럼 고객이 자동차 수리비를 결제하고,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받되, 적정 수리비의 산정은 독립기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도록 '보험업법'에 명시됐다.

법적으로 정비사업자와 보험사는 아무관계가 없기 때문에 정비업체는 보험사에 청구할 권한 자체가 없다. 정비사업자는 소비자와 채권채무 관계만 있다.

하지만 손보사측은 보험회사가 아닌 손해사정회사(고용손해사정인)를 통해 정비사업자들과 임의 약정(단가계약)을 맺고 해당 손해사정회사를 통해 이른바 후려치기, 임의삭감 등의 갑질을 일삼아 왔고, 업체마다 지급해야할 장기 미수보험금이 산적해 있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 제주지역 자동차정비업계는 11일 오후 4시 삼성화재빌딩 맞은편에 위치한 신제주로터리공원에서 삼성화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뉴스제주

자동차정비요금은 2010년 6월 19일 국토부 공표이후 임금 인상률의 60%와 물가 상승률이 40%를 반영해 매년 정비수가 인상을 하라는 국토부 용역보고서 권고내용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지키지 않자, 정비업계는 경영난에 의해 종사원의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보험사측은 정비공임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와 물가 상승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하지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으면서 7년 전 요금을 주장하는 것은 정비업계와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2010년 6월 국토부 공표 시간당 공임 2만1553~2만4252원과 물가상승률이고, 전국 평균 2만4000원으로 제주지역은 높은 편이고, 공임을 인상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국민에게 부담될 것"이라는 삼성화재의 해명을 반박한 것이다.

이들은 "100번 양보해서 2010년 물가상승률을 적용하면 2016년 기준은 2만4603원에서 2만7683원인데, 전국 평균 금액도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삼성화재 차량 수리 거부'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삼성화재빌딩 앞에서 '갑질 횡포 규탄 법에 정한 정비업체의 권리 보장 촉구' 집회를 벌인다. 정비업체 대표와 종사자, 전국연합회장, 시도조합 이사장 등 수백여명이 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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