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뉴스제주

브로커를 통해 위조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받은 40대 여성 관광안내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서모(43·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3년 2월 중국에서 브로커를 통해 한국관광공사 사장 명의의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위조해 줄 것을 의뢰했다. 서씨는 위조된 자격증으로 관광종사자로 활동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관광안내자로 활동하면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계속 합격하지 못하자, 위조브로커를 통해 이 사건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고, 위조된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2년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3회에 걸쳐 행사했다는 점에서 그 범행의 동기와 죄질이 나쁘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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