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1시 35분경 발생한 제주 풍력발전기 화재가 산림청 헬기의 진화로 1시간여만인 2시 31분에 초진됐다. ⓒ뉴스제주

12일 오후 1시 35분경 발생한 제주 풍력발전기 화재가 산림청 헬기의 방수로 1시간여만인 2시 31분에 초진됐다.

화재가 발생한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한경 해안도로 인근에 위치한 풍력발전기는 바다와 해안도로 사이에 있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등 9대 장비를 동원했지만, 거리와 풍력기 타워 높이(62m)로 인해 자체 진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즉시 산림청 헬기를 지원했고, 오후 2시 20분에 화재 현장에 도착, 3차례의 방수로 급한 불은 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풍력발전기 본체 주발전장치인 나셀을 태웠다.

화재가 난 풍력발전기는 2004년 4월 NEG-MICON에서 완공한 것으로, 타워 높이 62m, 날개 36m 길이다.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화재 원인을 어떻게 밝혀야 할지 과제로 남아있다.

2015년 7월 김녕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 1호기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화재 발생 이튿날 풍력발전기 제작사인 '유니슨' 직원들과의 현장조사와 합동현장조사반 조사를 통해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 작동으로 로터 디스크와 캘리퍼 마찰에 의한 과열이 화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지만, '주먹구구식' 조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에너지공사에 대한 감사에서 "발전기 제작사를 조사반이 아닌 입회 형식으로 참여토록 해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했어야 했다"며 "합동현장조사반은 정확한 화재 원인 추정을 위한 정밀조사 실시 여부 및 원인 규명과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도 있게 논의 후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풍력발전기 화재 원인이 제조사의 기계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공사의 유지관리 소홀인지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 것은 물론, 특혜 의혹까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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