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검찰·변호인, 부검의 증인 채택 '법리공방' 예고

   
 

어머니의 부양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이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범행은 인정하지만 살인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만큼,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고인측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사망한 동생의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고, 검사와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 김씨의 어머니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41)씨는 13일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갈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자신의 변호를 담당한 성정훈 변호사와 당시 동생이 흉기에 찔리게 된 상황을 재연하기도 했다.

성 변호사에 따르면 사망한 동생은 특전사 출신에 태권도 선수, 직업은 스턴트맨이다. 180cm가 넘는 다부진 체격에 각종 운동과 스턴트맨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격투 능력도 출중하다.

반면 가해자인 형은 어릴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짧고, 왼쪽 어깨도 완전히 올리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 체격도 동생에 비해 외소하다. 

김씨는 제주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으며, 동생은 서울에서 살았다.

동생이 어머니가 살고 있는 형의 집에 갑작스럽게 찾아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하자 다툼이 생겼다.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지자 신체적으로 불리한 형이 동생에게 폭행당했다. 형은 화장대 위에 놓인 흉기를 집어 들고 "나가라"라고 소리쳤다.

찌를 의도가 아닌 내쫓기 위한 행동이지만, 동생은 이를 피하지 않고 형의 양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동생이 흉기에 찔렸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는 부검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성 변호사는 "부검인은 이런 몸싸움 과정을 몰랐기 때문에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동생의 부검을 집도한 강현욱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 재판 기일에서 범행이 일어난 과정을 재연해, 강 교수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는 것이다.

성 변호사는 <뉴스제주>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은 상당히 특이한 경우다. 국민참여재판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성 변호사는 "동생이 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 형이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동생이 죽을 줄 몰랐고, 피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동생과 말을 맞추면 될 줄 알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동생이 사망한 상황에서 형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완강히 주장하고 있다. 이를 입증시키는 것은 피고인(형)측의 몫이다.

범행을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증언이 얼마나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지도 미지수다.

재판부는 5월 15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 부검을 집도한 강 교수와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시키기로 했다.

강 교수의 경우 피고인측 뿐만 아니라 검찰도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양측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이날 충분한 증인 심문 시간이 주어진 만큼, 당일 모든 변론이 종결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피고인측의 증인 심문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하는 재판부가 향후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한편, 형인 김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동생과 몸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동생의 목 부위를 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직후 119에 신고했고, 동생은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다음날 4일 오전 8시 30분경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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