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로 지정된 거문오름 돌담 공사를 무자격으로 시행한 건설업자가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윤모(49)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윤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2016년 2월 15일부터 20일까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문오름 일대 지역에서 포크레인과 덤프트럭을 동원헤 수목 백여 그루를 벌목하고 산을 깎아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절토, 성토를 포함한 형질 변경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가 이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은 당초 문화재수리를 도급받은 업자가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70% 범위의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조건으로 공사를 하도급했기 때문이다.

문화재수리를 도급 받은 문화재수리업자는 그 문화재를 직접 수행해야 하고, 문화재수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를 맡겨선 안된다.   

문화재수리업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업자 A씨가 올해 1월 사망하자 공소가 기각 결정됐다. A씨 소유의 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신재환 부장판사는 "훼손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를 완료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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