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경찰청 ⓒ뉴스제주

선박 승무경력이 전무함에도 허위 경력을 제출해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30대와 이를 알고도 면허를 받도록 도운 어촌계장 등 4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 승무경력으로 해사기면허를 발급받은 A씨(33)와 해사기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어촌계장 B씨(81) 등 총 4명을 선박직원법위반 혐의로 조사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으려면 2년 이상의 선박 승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A씨는 아버지가 어선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승무경력을 증명받기 용이한 점을 악용, 어선에 승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제출해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았다.

C업체에서 근무하는 D씨(42)는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부장의 직책임에도 업체 소유 선박의 기관장으로 승선했다고 거짓으로 '승무경력증명서'를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 대표인 E씨(42)는 '승무경력증명서'가 사실과 다른 것을 알면서도 결재해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줘 A씨가 6급기관사면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아버지와 친분이 있던 어촌계장 B씨는 A씨의 승무경력을 거짓으로 증명해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선원업무 처리지침'상 승무경력을 증빙할 서류가 없을 경우 어촌계장 등으로부터 승무경력을 증명해주기만 하면 되는 법률 상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은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김용온 제주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 계장은 "허위로 해기사면허를 발급받은 무자격자들이 선박을 운행할 경우 해상사고 위험성이 높다. 해기사면허 부정 발급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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