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전 여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50대 '징역 4년'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04.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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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10월 18일 제주시 소재 전 여자친구 A씨(47)의 자택의 장금장치 등을 파손하고, 같은해 11월 29일에는 A씨의 자택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을 찔렀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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