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오모(5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오씨는 2016년 10월 18일 제주시 소재 전 여자친구 A씨(47)의 자택의 장금장치 등을 파손하고, 같은해 11월 29일에는 A씨의 자택에 침입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목을 찔렀다.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살인은 미수에 그쳤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