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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종합민원실 양경저)

 ‘우편물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지인들이 집을 방문할 때 정확히 찾을 수 없어 헤맨다’,‘전입신고를 하는데 건물 호수를 넣을 수 없어 불편하다’등 찾아오는 대다수 민원인들이 상세주소를 신청하는 이유들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를 구성하는 법정주소로써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1동 202호, 201동 3층과 같은 건물의 동ㆍ층ㆍ호수를 말한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할 수 있어 상세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동ㆍ층ㆍ호가 표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세대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도 주소 하나를 공유하면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건물의 동ㆍ층ㆍ호를 법정주소로 기재할 수 없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아파트처럼 다가구주택, 원룸 등에도 동ㆍ층ㆍ호를 부여할 수 있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없으면 택배, 우편물, 세금 고지서 등을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하여 분실, 방치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있다. 또한 시간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위치 찾기가 어려워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다. 다시 말하면 상세주소를 사용함으로써 우편물, 택배 등을 정확히 수령할 수 있어 분실 및 반송할 우려가 없으므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다. 또한 응급상황 시 건물 내의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음은 물론 지인이 찾아올 때 상세주소를 알면 정확히 찾아올 수 있다. 그리고 전입신고 할 때에도 법정주소로 동, 층, 호수를 기재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

 상세주소 신청은 소유자나 임차인이‘민원24(www.minwon.go.kr)’으로  신청하거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한번의 상세주소 부여 신청으로 상세주소가 없어 생기는 모든 불편함을 없앨 수 있으므로 바쁜 생활 속에서 더할 나위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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