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 ⓒ뉴스제주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지용 위원장의 항소를 기각, 벌금 300만원의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재산신고에 본인의 비상장 주식 10억 4000만원 상당을 포함해 가족까지 합쳐 14억 5000만원의 비상장 주식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투표 결가 상대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크지 않았고, 신고를 누락한 액수도 크다. 다만, 선거에서 패해 결과적으로는 영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강 위원장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맡기겠다며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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