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사건과 관련해 최근 검찰에 체포된 제주도청 공무원과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전날(19일) 밤 늦게까지 이들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만큼, 정확한 내용은 함구하고 있지만 하천 교량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뇌물죄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보니 통상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들 공무원에 대한 영장심질 심사는 오늘 중으로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늦게쯤 나올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전직 공무원 출신인 건설업자와 현직 공무원 간 교량 건설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실질심사 끝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7일 오후 영장을 발부했다.

 만약 이들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이번 건설업계 비리로 연루된 전현직 공무원 7명 중 4명이 구속된다.

또한 이들이 근무하는 제주시청과 도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 작업도 병행한다. 

더구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추가로 공무원이 체포되거나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양행정시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년간의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등을 들여다보고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자와 청탁 고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전현직 공무원 6명이 연루되고 잇따라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공직사회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일련의 사태가 제주시에서 발생한 만큼, 수사가 확대될 조짐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전날(19일) 관내 전 공무원을 상대로 "청렴 제주시를 위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청탁이나 금품수수는 물론 사업자와의 식사자리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훗날 밝혀져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며 청렴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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