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청 ⓒ뉴스제주

제주시가 고질적인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한다.

2017년 4월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3.2% 감소한 127억원이나, 이 중 100만원 이상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61.4%인 78억원에 이른다.

이에 시는 부동산‧차량에 대한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다 직접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예금‧매출채권‧급여에 대한 압류‧추심을 강화할 방침이다.

물권 위주로 정형화된 채권에 치중된 체납처분 방식에서 벗어나 저당권‧전세권‧주식 및 각종 회원권 등 다양한 채권으로 범위를 확대해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931명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6월말까지 지방세 표준시스템 자료를 활용해 최근 5년간 저당권‧전세권 등 등록면허세 신고자료 9만 3326건과 각종 회원권 취득세 신고자료 5829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통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는 아파트 분양권, 공탁금, 임차보증금 등으로 점차 확대해 조사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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