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사건으로 전날(1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제주시청 공무원과 제주도청 공무원이 구속됐다. 잇따른 공무원 구속으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끝에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늦은 밤까지 이들 공무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하천 교량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품수수 등 뇌물죄의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보니 통상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만큼, 이들 공무원의 구속은 예견됐다.

이번 구속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직 공무원 3명, 전직 공무원 출신 업주 1명이 구속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출신의 건설 업자 3명도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공직사회에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 2명을 체포할 당시 제주시와 제주도청을 상대로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과 연루된 공무원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제주시에서 2010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7년간의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 사업에 대한 목록과 추진내용 등 관련 서류를 넘겨받아 조사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업자와 공직자 간 청탁 고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2010년 전부터 교량공사 수주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까지 수사할 가능성도 높다.

부동산·난개발과 산림훼손을 전담하는 형사3부를 신설한 제주지검이 첫 타킷을 도내 건설업계 교량비리 사건을 겨냥한 만큼, 어디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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