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검찰청 ⓒ뉴스제주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폐기물을 무단으로 배출하도록 하는 편의를 봐준 제주 공무원 2명이 법정에 서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공무원 김모(43)씨를 21일자로 구속 기소했다.

또다른 공무원 선모(39)씨에 대해서는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편의를 봐준 대가로 공무원 김씨에게 1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한 업자 이모(55)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공무원 김씨와 선씨는 2014년 11월 폐기물이 설치돼 있지 않은 업소에 재활용시설이 정상적으로 설치돼 있는 것처럼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위작해 행사했다.

두 공무원의 공모로 서귀포시 안덕면 임야에 전분가공공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폐기물인 전분박이 약 16만5400kg을 무단으로 투기됐다. 

이 사건외에도 현재 제주지역 건설업계의 교량 비리 사건에 연루된 현직 제주공무원 3명이 구속되고 공무원 출신 업자 3명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어,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눈초리는 그 어느때 보다 차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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