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에 선정됐더라도 이후 조례 변경으로 감축된 축사 면적에 대해서는 증축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양돈장 업자 A씨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허가불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당시 8개동 1789.56㎡이던 축사의 규모를 3개동 2965.7㎡로 변경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변경신청을 했다.

A씨는 시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규모 2965.7㎡에서 2364.5㎡로 감축(감축규모 600.2㎡)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2016년 4월 6일 이후 재차 제주시에게 감축된 규모 600.2㎡를 증설하겠다는 취지의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이를 불허했다.

조례에 따른 주거지역 등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지역에서의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 또는 증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2016년 4월 6일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주거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m 이내 지역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가 시행돼 A씨의 축사가 가축사육제한지역에 포함됐다.

A씨는 "2015년 9월 시로부터 축사의 증축을 내용으로 한 건축변경허가를 받았지만, 시는 당시 시설현대화자금 규모 등에 맞게 증축 규모를 축소해 공사를 마무리한 다음 애초 허가를 받은 면적 만큼의 추가 공사를 실시하라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이 태도를 바꾸고 조례의 개정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거부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15년 4월경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실만으로 시가 A씨에게 변경허가로 인해 감축된 축사의 면적에 상응하는 증축 행위를 장래 허가하기로 약속했다가 정당한 신뢰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원고가 일부 감축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행정에 신청한 것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자금지원을 쉽게 받기 위해 A씨의 스스로 자구적 조치였을 여지를 배재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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