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폭력을 가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보복폭행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63)붙잡아 지난 22일자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일 낮 12시 10분경 제주시 일도2동 소재 노상에서 이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 A씨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씨의 얼궁르 수차례 폭행하고, 소지한 흉기를 휘두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6년 10월 A씨의 집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행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A씨가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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