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노형동 소재 마트앞에 설치된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가 훼손됐다.  ⓒ뉴스제주

제19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제주시 노형동 소재 마트 앞에 설치된 대통령 선거 벽지를 훼손한 A씨(29)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3일 새벽까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선거 벽보가 있는 쪽으로 넘어지자 기분이 나빠 훼손했다"고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40분경 벽보 훼손 신고를 받고 경력을 투입, 현장 인근 CCTV 분석과 이동동선을 파악해 사건 발생 하루만인 24일 오전 8시30분경 자택 인근 놀이터에서 배회하는 A씨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 부착 장소 주변 등에는 CCTV가 많이 설치돼 있고, 선거벽보 훼손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선거벽보 훼손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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